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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사장 내세워 계약 수주”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송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광주경찰청, 포괄사업비 존재 확인
광주경찰청

[헤럴드경제=서인주 기자] 경찰이 구청의 각종 계약을 불법적으로 따낸 혐의로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을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기대서 북구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지역구 내 경로당 개보수 공사 사업이나 공동주택 정비 사업 등을 재량 사업비로 집행하며 700만원에서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갖가지 수의계약을 친분이 있는 업체에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기 의원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로는 본인 소유의 업체로 구청의 갖가지 계약 등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의원과 의원 가족은 지방계약법상 겸직이 제한되고,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수의계약의 경우 강력하게 제한된다.

경찰은 본인 소유의 업체를 남의 업체인 것처럼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을 속여 구청의 수의계약 등을 따낸 부분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 의원은 자신 몫으로 배정된 한 해 6000만원의 포괄사업비를 활용, 각종 사업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포괄사업비는 의원 사업비, 재량 사업비, 주민숙원 사업비 등으로 불리는데 예산에 명목이 없는 편법 예산 집행으로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예산 운용이다.

의원과 공무원들은 모두 포괄사업비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암묵적으로 포괄사업비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광주 북구의원들 관련 비위 의혹 수사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을 6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따낸 혐의(뇌물)로 다른 공무원 등과 함께 검찰 송치했으며, 추가 계약 비위 의혹이 제기된 다른 북구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백 의원 관련 사건에서는 공무원 8명도 함께 송치했지만, 기 의원 관련 사건에서는 공무원들도 그에게 속았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 의원이 공무원들을 거짓말로 속여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며 “포괄사업비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원과 공무원 모두 부인했지만, 암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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