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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재판 출석 안 한다” 항고심 법정, ‘선고 전까지 허가’
피고인 방어권 보장, 법률상 지장 없어
지난 8월 9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법원이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불 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 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지난 9일 출석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변호인의 증거 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돼 피고인이 불 출석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선고기일 전까지 불 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 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점도 고려했다. 형사 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모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과 공소 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전씨는 1심에서 잇단 불 출석으로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예고하자 인정 신문 두 차례와 선고기일 등 총 세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된 후에는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면서 지난 9일 법정에 출석했다.

전씨는 이날 재판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 했다. 이후 지난 13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고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5월 기소된 후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이뤄졌고 지난 5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 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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