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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상관·군무원 성희롱 병사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군 복무 중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과 초병 초소 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할 당시인 2019년 6월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성적인 발언으로 여성 상관(중위)을 모욕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여성 상관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점호 전후 특정 여성 상관을 지칭하거나 몰래 뒤따라가 성희롱하면서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성행위 하는 흉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A씨는 지난해 1월 3일 위병소에서 함께 경계 근무 중인 동료 병사 앞에서 여성 군무원을 성희롱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군무원과 동료 병사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초소 경계 근무 중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20m 떨어진 건물로 이동해 초소를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초소를 벗어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상관 등을 상대로 모욕 범죄를 반복해 군의 근무 기강과 지휘 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초소를 이탈해 경계 근무에 공백을 부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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