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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미혼 상사가 40대 사회 복지사 성 폭행’ 진실 공방…경찰 막바지 수사
첫 성관계 강제성 여부가 유무죄 핵심 쟁점
성폭력 피해 진실 공방

[헤럴드경제(나주)=황성철기자] “미혼인 30대 복지 센터 대표가 유부녀인 40대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 센터 대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 간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와 분석 중” 이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A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경찰에 증거로 낸 ‘자갸’, ‘알라븅♡’ 등 카톡 대화 내용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분석 중인 두 사람의 통화 내용도 카톡 대화와 비슷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해당 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B씨는 “A씨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표 권한을 이용해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씨 남편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을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복지센터의 대표가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 시도를 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서로 좋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 증거로 지난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B씨와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해당 파일에는 B씨가 A씨에게 “낼봐 자갸ㅎㅎㅎ”, “오피스와이프는 이만. 낼 봅시다”, “ㅋㅋ알라븅~♡♡”, “난 혼자는 못살듯ㅋㅋ”, “원래 스킨십도 좋아하고”, “나 보고싶음?”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담겼다.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보배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두 사람의 첫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통화와 카톡 내용이 전반적으로 피의자(대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해서 성폭력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 가지 증거만 놓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 나주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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