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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해상풍력발전 사업시 마을·주민과 상생 조례 제정
3㎽ 이상 해상풍력발전사업 주민 참여 근거조항 마련
송하진 여수시의원.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공유수면 난개발 방지라는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이번 조례는 송하진 의원을 비롯해 이상우, 정현주, 정광지, 권석환 의원이 발의해 최근 제21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해상풍력발전사업 과정에서 주민 간 의견이 나뉘거나 어장 면적 잠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는 사업자와 주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 예방을 위한 조항도 포함했다. 시장의 갈등 조정 노력 의무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 사업자의 상생 노력을 규정했다.

3㎽ 이상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발전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지분이나 주식, 채권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사업자가 발전단지 내 통항을 허용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등 원활한 어업 활동에도 노력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하진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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