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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폭우피해 전남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3개 군 과 4개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후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생활 안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주택과 생계 수단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 지원금과 전기 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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