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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 속도 낸다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조정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 80평대 분양 대형 아파트 및 45평형 임대를 공급하지 않고, 대신 국민주택을 공급하게 됐다.

시는 사업계획이 공공성, 투명성,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균형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시와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들로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모두 5차례 개최해 사업계획 변경(안)을 논의해 왔다.

광주시는 자체 사업계획 조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9일 제5차 사업조정협의회 개최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협의회 권고(안)를 확정했다.

이에 시는 제5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마련된 사업계획조정(안)을 민간공원 추진자에게 통보했으며, 민간공원 추진자는 15일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광주시에서 마련한 사업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안정적으로 추진을 위해 분양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 변경 ▷4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제시한 분양가 1898만원 인하 권고보다 28만원 낮은 1870만원으로 분양가 인하 조정키로 했다.

▷논란이 된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공급계획을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주택 분양 383세대 및 임대 420세대를 공급하기로 조정(세대수 총 2804세대,분양 2384세대, 임대 420세대) ▷민간공원 추진자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아파트 건설비 단가를 65만원/3.3㎡ 인하토록 조정 등이다.

이로써, 기존 실시계획인가에서 비공원시설 면적 및 세대수 일부가 증가하는 반면 1800만원대 분양가 인하, 국민주택은 분양·임대 포함 803세대를 공급하는 사업계획 변경(안)를 마련했다.

또한, 시는 2022년 하반기 분양 예정으로 분양시점에 조정대상구역이 해제될 경우 분양방식을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추가 분양가 인하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도록 사업협약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게 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로 추진되며, 현재 일곡공원 등 8개소는 감정평가를 완료해 토지소유주와 협의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중외공원은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중앙공원1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계획변경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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