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반된 폐석면모습,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관계없음(경기도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가 올해부터 폐기물 투기·매립·소각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산간지역에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가 성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매립·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단, 생활폐기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징역형·벌금형·행정처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법원의 1심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해 시청 청소행정과 또는 위반행위가 일어난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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