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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 신도시'불법 주·정차 꼼짝마'…예천군 무인 단속카메라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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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도청 신도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 운영하고 있다(예천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은 18일 도청 신도시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 운영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상습 불법주청차 지역인 경북도청신도시 골드온천타워 앞과 호명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해 20일부터 운영한다.

골드온천타워 상가 주변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 차질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호명초등학교 앞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다.

군은 이들 두 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후 지난달부터 시험운행 중이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4만원(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중과(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된다.

장사휘 예천군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으로 도청 신도시 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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