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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지진2년, 국회·정부 특별법 조기 제정 거듭 촉구... '특별법 제정' 으로 지역재건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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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이 13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지진 발생 2년을 맞아 지진특별법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기자]포항 지진이 난 지 오는 15일로 만 2년이 된다.

그동안 지진 관련법 제정이나 피해 배상 등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민 2000여명은 아직도 임대아파트 등 임시주택에 살고 있다.

이 가운데 300여명은 차가운 체육관이나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다.

또 많은 포항시민들이 지금도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지진 피해의 상처를 감싸안을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은 지지부진하다.

피해보상·진상조사·피해구제 등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은 아직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포항시민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민들은 지진 이후 부동산 경기 하락,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경기가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고통은 더 커졌다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 불신을 넘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13, 포항시청브리핑룸에서 포항 지진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포항은 지난 2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해 왔다”“시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포항시는 지난 3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 후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오고 있다.

막대한 재산피해에도 불구하고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1400만원의 지원이 전부였다.

특히 기업, 소상공인,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자연재난 기준에 따른 주택피해 일부만 보상을 받는 데 그쳐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과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열발전소의 안정성과 방재인프라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96세대 213명의 흥해대피소 장기 거주자가 생활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재난 재발방지를 위해 방재인프라를 구축,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조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흥해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에 한정된 특별재생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인프라 구축 등 도시재건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영일만 관광특구 등 국가전략 3대 특구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포항시는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 15천억원, 포스코케미칼 13천억원 등 대규모 투자유치와 함께 강소연구개발특구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영일만 관광특구 등 국가전략 3대 특구 지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를 마련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덕 시장은 "피해지역 재건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한다"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시민 모두사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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