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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포항 지진피해 주민 주택 취득세 면제 연장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상북도는 포항 지진으로 멸실·파손된 주택을 건축·개수·대체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211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20171115일 시작된 취득세 면제는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진으로 파손된 공동주택 483가구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면제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주택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주민은 포항시 읍··동 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10월 말 현재 142건에 16300만원의 취득세 면제가 이뤄졌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피해주택 보상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취득세 면제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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