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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바다서 스쿠버 장비로 자연산 홍합 슬쩍한 4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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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 채취한 홍합과 청각 증거물(동해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도 바다에서 홍합과 청각을 불법 채취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동해 해양경찰서는
22일 낮12시 쯤 울릉군 북면 현포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A(4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울릉도 주민인 A씨는 전날 모터보트(1.63t)를 이용, 울릉 현포항을 출항해 웅포 인근 200m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홍합 41kg, 청각 3.4kg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항한 현포항으로 입항하다 순찰중이던 해경에 붙잡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해 해경 관계자는 "일부 스쿠버들이 값비싼 전복, 홍합 등을 훔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입항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불법 수산물 채취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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