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은 첫째 아이에게도 월 10만원씩 24개월까지 출산장려금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첫째 자녀에게 축하금 10만원만 줬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로 출생일 기준 자녀의 아빠 또는 엄마가 예천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다만,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 전 출생한 첫째 아이 지원금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조례 시행 이후 잔여기간(24개월 중 나머지)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으로 가능하다.
달마다 20일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군은 지금까지 출산장려금을 24개월 동안 둘째 자녀 월 20만원, 셋째 월 30만원, 넷째 이상 월 50만원씩 각각 지원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 첫째 아이에게 지원금 확대는 인구증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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