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시내 전역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해 아름답고 질서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10일부터28일까지를18일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동,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와 단속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7일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옥외광고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했다.
상주시는 이번 기간중 주무부서인 도시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특별 대책기간 운영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바란다”며 “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시 경관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약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될 수 있으며, 불법 현수막 1매당(5㎡ 기준) 4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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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