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법 광고물 뿌리뽑는다 ...상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 대책기간' 운영
이미지중앙

상주시청 전경(헤럴드 DB)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시내 전역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해 아름답고 질서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10일부터28일까지를18일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동,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와 단속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7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옥외광고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했다.

상주시는 이번 기간중 주무부서인 도시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특별 대책기간 운영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바란다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시 경관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약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될 수 있으며, 불법 현수막 1매당(5기준) 4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