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해경이 증거물 로 압수한 불법유통된 '체장 미달' 대게(포항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대게‘3000여 마리를 불법 유통한 가족6명이 덜미가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7일 포획이 금지된 9㎝ 이하 대게 32상자, 3250마리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포획선 선주 A(55)씨와 운반책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경주 감포읍 등에서 어린 대게 3250마리, 1600만 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포획 대게 단속이 강화되자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체장 8.5~9㎝ 미만 대게만을 따로 선별해 정상 치수 대게와 교묘히 섞어 택배 등을 이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박 소유자인 A 씨가 조카와 아들 등 친인척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어린 대게의 무분별한 포획행위는 결국 어민들과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암컷이나 크기 9cm 이하인 대게를 잡거나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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