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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재 의원, 이·통장 처우개선 위한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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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이장·통장의 임명과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업무활동 지원수당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시·도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이날 이·통장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업무활동지원수당, 여비, 식비, 재해보상금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시·도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통장 처우개선 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장과 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읍장과 면장 및 동장의 업무지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봉사활동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활동수당·여비 등에 대한 지원사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마련했다.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주요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수당을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와식비를 지원 업무 중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액 산정기준에 준하여 보상금 지급 공적이 뚜렷한 경우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 훈장, 포장과 관련해 국가나 시·도가 관련 비용 지원 등이다.

박명재 의원은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이장과 통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지위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 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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