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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 지역건축사회와 '건축설계비 감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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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영천시와 대한건축사협회 영천지역건축사회는 건축설계비 감면협약을 체결했다. (영천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21일 대한건축사협회 영천지역건축사회(회장 김민호)와 건축설계비 감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영천지역으로 주소이전 후 1년 이내 지역건축사에 단독주택 설계의뢰시 건축설계비(외주용역비 제외)의 50%가 감면된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평균 100~200만 원 가량의 설계비가 절감된다.

협약은 2018년 기준 건축신고된 단독주택 중 외지인이 전체신고의 30%를 차지하나 사용승인 후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유입하기 위해 영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해 이뤄졌다.

김민호 영천지역건축사회장은 "영천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인구문제는 회원들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영천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원모두가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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