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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 부녀회장에게도 수당지급해야....서삼석 민주당 의원, 법안 발의
지역발전 헌신한 부녀회장 사기진작, 이장과의 형평성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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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동네 부녀회장 수당 지급 등 여성 지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 부녀회장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3일 지역 행정의 일선에서 행정 보조자 역할을 수행해온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새마을부녀회는 1980년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현재 전국에는 시··구 부녀회장 227, ·· 3,493, ·76,791명 등 총 8만 명이 넘는 부녀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이장·통장 등과 함께 각 마을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과는 달리 이장·통장은 행정안전부 훈령에 근거해 월 20만원의 기본수당, 회의수당 월 4만원, 상여금 연 40만원 등 각종 수당을 받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서삼석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말단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으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부녀회장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성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 조직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는 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법률로 제정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부녀회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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