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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남진복(61) 경북도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릉도 지역 교회에 수차례 헌금하고, 선거구 주민 집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남 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의원이 지난해 4월 울릉A교회에서 5만원을 헌금하는 등 지역 교회에 30여만원을 제공한 것은 유죄로 인정했다.

,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2차례는 죄가 인정됐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구 여러 교회에 기부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한 행위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한 것"이라며 "다만 기부행위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48일 울릉도 A교회에 헌금 5만원을 하는 등 교회를 돌며 6회에 걸쳐 33만원을 헌금(기부행위)하고, 선거구민 6명의 집에 방문해 선거 운동(호별방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천주교 신자인 남 의원이 교회를 다니며 헌금을 한 혐의와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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