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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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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은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

단속지역을 알지 못해 반복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막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군은 지난
4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번호를 인식해 단속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문자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비스 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역 내 운행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 서비스 신청은 의성군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스마트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 군수는이번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감소는 물론 바른 주·정차 문화 회복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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