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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 미분양 증가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 제한…2월 기준 4507가구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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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한다.(경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지역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이 제한된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함에 따라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하는 대신 기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지역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38단지 5만1185가구로, 25만6531명(11만7236가구) 인구 중 43.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보급률은 125%로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된 상태다.

미분양 아파트는 공사 중인 2단지를 포함해 모두 7단지 2004가구로, 외동읍 임대아파트 미분양까지 합하면 4507가구나 된다.

경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11월부터 미분양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곳도 5개단지 2300여가구에 이른다.

따라서 시는 준공 10년이 지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개선키로 하고 올해 10억원으로 청우아파트 등 20개 단지 공용시설 보수사업에 들어간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또 인근 도시 은퇴자를 유입할 수 있는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어 시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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