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영주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지난해 과수화상병의 예찰·방제 전수조사를 일부 농가만 조사하고도 전수조사를 다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는 예찰 기간인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에 차출되는 등 이유로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다.
또 해당 부서는 2016년 5월 이후 4곳의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신고를 받았지만, 매뉴얼에 따른 시료 채취 등 조치를 취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업무를 태만히 한 영주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을 할 것을 영주시에 요구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현제까지 화상 병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며 예찰 방제에 소홀한 점이 감사에 지적됐으나, 당시 지방선거와 맞물려 선거요원으로 차출돼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했다.
그는 또 “과수시험장 직원 1명이 3200여 농가를 지도 관리 하고 있으며 당시 1명의 공무원이 10일내 전체 농가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최초 발생한 뒤 현재까지 150 농가에서 발생했다. 정부가 농가 폐원으로 지급한 손실보상금만 16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발생 범위가 확대돼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진청은 이에 예찰·방제 지침을 만들어 각 시·군이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대장에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경우 연 4회, 미발생지역의 경우 연 2회 예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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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