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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병원, 대구문화재단 등 채용 비리 적발…수사 의뢰 대상
[헤럴드경제=김병진 기자]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지역에서는 대구문화재단, 경북대병원, 경북대 치과병원 등 3곳에서 채용 비리 사실이 적발돼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3월 정규직 채용 관련 필기시험을 치른 뒤 일부 응시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합격자 선정 기준을 변경해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2월 채용담당 부서가 응시 자격(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 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합격시켰다.

앞서 2013년 6월에는 청원 경찰 결격 사유인 시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 어머니의 청탁을 받고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경북대치과병원은 2017년 10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에 서류 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로 만들어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과정상 중대한 과실이나 착오 등에 따른 징계요구 대상기관도 다수 적발됐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시로부터, 김천의료원은 경북도로부터 각각 징계를 받게 됐다.

또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와 산업단지공단도 산업부로부터, 경산에 있는 한약진흥재단도 복지부의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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