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무단임산물 채취·불법수렵에 몸살 앓는 소백산 국립공원
이미지중앙

영주 소백산 국립공원 곳곳에 불법 고로쇠 수액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독자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영주 소백산국립공원이 고로쇠 수액 불법채취와 수렵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동과 순흥면 배점리, 단곡리 일원 60여곳에 허가를 받지 않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이뤄 지고 있으며 인근 산에는 불법 수렵 도구인 올무·덧 등 100여개가 곳곳에 널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와 국립공원 관리소 등이 활발히 단속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적발된 경우 시민들은 대부분 몰랐다식의 변명만 늘어 놓는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을 수차례 지적하지만, 시민들은 몰랐다고 해명한다면서 경고를 준 뒤 순찰을 돌고 와서 다시 보면 그대로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00년 이전까지는 임산물 채취와 관련해 허가가 필요치 않았던 때문에 대부분 고령인 지역 주민들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주민 A(53·영주시 풍기읍)씨는 고령의 주민들에게 공원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 등을 채취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감독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할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소백산국립공원은 지난 2016년부터 총 44회에 걸쳐 불법 엽구 수거와 불법 행위 단속을 해 오고 있다.

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화약류··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단으로 야생동물 포획 및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문헌 소백산 국립공원 보전과장은 공원내 취약지구와 인적이 드문 곳에 순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불시 순찰로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