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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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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올해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융자금 이자지원'을 시작한다.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올해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융자금 이자지원'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영천시에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으로, 지역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중복으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으면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최고 5000만원 정책자금에 대해 2.5%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대출 후 반기별(6월,12월)로 대출확인서, 이자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력포함)을 지참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정책자금 대출자에 한해 이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소진 전 대출절차를 우선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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