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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최수일 전 울릉군수,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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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일 전 울릉군수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80만 원)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군수는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그는 지난 210일 울릉읍 주차빙딩 1층에서 주민 A씨에게 명절 잘 보내라라고 인사를 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소액의 금품을 줬고,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그러나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7차례 출마할 정도로 선거경험이 많은 데도 현직 군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군수는 선거당시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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