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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 도내 최초 '지역업체 수주 확대·보호지원 훈령' 시행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는 3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업체 생산품 등 우선 구매 ,공사 하도급 적극 권장·분할 발주 필수 검토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민간보조사업 지역업체 우선 사용 등이다.

이번 훈령 시행으로 시 산하 모든 공무원은 이 규정을 적용받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자재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검토한다.

종합건설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을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50% 이상에서 최대 90% 이상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 계획·설계단계에서부터 공구 분할을 적극 반영하는 등 분할 발주를 필수 검토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50% 이상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권장한다.

착공신고 시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계획서를, 기성계·준공계 제출 시 고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적극 실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거나 지역 자재·장비 사용량이 많은 개인·단체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포상이나 인센티브제를 제공한다.

김기원 시 재정관리과장은 "이번 훈령은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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