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LH 대구경북본부, 아파트 처분 어려운 가구주 '정책적 매입제도' 활용 당부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본부는 아파트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청년·신혼부부용 아파트 매입제도'와 '한계차주 주거지원용 아파트 매입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용 아파트 매입제도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매입대상은 2004년 1월 이후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써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가격 3억 원 이하, 해당주택이 속한 단지규모가 150세대이상이다.

10월말 현재 43호가 매입됐으며 현재 15호에 대해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고 서류심사 적격 판단을 받은 55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11월말까지 접수를 연장, 2019년도 예산 등이 확정되는 대로 매입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는 아파트를 소유한 가구주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황이 힘든 한계차주에 해당한다면 '한계차주 주거지원용 아파트 매입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한계차주 주거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한계차주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해 매도자인 한계차주에게 5년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재매입 우선권을 행사해 주택을 재취득 할 수 있다.

매도가능 신청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가구다.

매입공고일(2018년 11월 5일) 6개월 이전부터 소유해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주택이 해당된다.

대상주택은 2004년 1월 이후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써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해당주택이 속한 단지규모가 150세대이상이다.

매입대상 지역은 대구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칠곡군이며 올해 3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절차는 13일 오후 5시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하며 서류심사 후 적격인 경우에 매도희망가격비율(한국감정원 시세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현장실태조사 및 감정평가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LH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대출규제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에 따른 자금 동맥 경화를 겪고 있는 가구주들은 '청년·신혼부부용 아파트 매입제도'와 '한계차주 주거지원용 아파트 매입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