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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일 전 울릉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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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수일 전 경북 울릉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25'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주민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수일 전 군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난 210일 울릉읍 도동 주차빌딩 1층에서 주민 A씨에게 명절 잘 보내라라며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 전 군수는 2015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기부행위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지 않은점,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낙선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는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군수는 선거당시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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