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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주민 차량 운임 할인혜택 받는다.박명재 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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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앞으로 울릉도 주민들이 화물선등에 차량을 선적하면 여객운임과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명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독도)은 31일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 등의 이용 시에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근거법인 해운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해운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거한 ‘도서 민 여객선 운임 지침’에 따라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울릉군민은 거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남해에 운항 중인 여객선은 차량과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카페리지만 먼 거리를 운항하는 울릉도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각각 다르다.

특히 차와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여객선은 썬플라워호 단 한 대 뿐이며 그나마도 우체국차량 등 필수차량의 선적 공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3~4대 정도의 차량밖에 실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따라서 급하게 차량을 반드시 써야 하는 주민과 화물차주 등은 몇 칸 안되는 차량 선적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항구에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마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울릉주민 A씨(47세,포터화물차 소유)는 “울릉-포항을 왕래하는데 운임 지원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화물선적 사무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기는 다반사다. 줄을 서서라도 차를 실을 수 있다면 다행인데 당일 상황에 따라 선적을 못할 때도 있어 너무 힘들다. 법이 있으면 뭐 하냐”고 하소연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런 실정에 대해 당장 대형 선박을 취항시키거나 경상북도 조례 개정 등 행정적 대안을 찾지 못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해운법 44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법 35조의3의 내용 신설을 통해 도서민의 해상 화물 운송 편의 증진과 운송에 따른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 운송 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경북 유일 도서 지자체인 울릉군의 경우 차량 등 화물 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 해상 화물 운송과 관련된 도서민 지원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릉군의 경우 현재 연간 200대 정도 밖에 받지 못했던 여객선 운임 지원을 2,000여대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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