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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예산지원 빼달라며 뇌물 받은 도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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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도의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여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5201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도의원 A(54), 법인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B(58·)씨와 C(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인요양시설협회는 지난해 1월초 개인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위해 경북도의회 로비자금 명목으로 협회 임원들로부터 4700여 만원을 모금했다.

부회장 B씨는 도의원 A씨에게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하며 모금액 중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전 회장 C씨는 지난해 1~5월 로비자금 중 4400여만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말부터 12월 초까지 협회 임원 등 5명은 경북도의원 12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설요양시설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한 사실도 경찰조사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이 청탁금지법위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경북도의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에앞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금품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중순 경북도의회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

김재연 안동경찰서 수사과장은 자치단체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전달 행위를 엄정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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