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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 3월하순까지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017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3월 하순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올해 실시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서 실시된다.

실시될 중점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의 정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등이다.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한 후 세대명부에 의해 전 세대 방문 전수조사가 실시되며, 개별무단 전출자·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까지 경감받게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를 통한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사무 적정처리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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