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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경찰서, 50대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경북 경주경찰서(서장 양우철)는 지난 3일 다방업주를 유인해 차량 내에서 흉기로 폭행한 후 금품을 강취한 피의자 A씨(53)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여·65)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후 지난 2일 오후 9시35분경 경주시 소재의 졸음쉼터 차량내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폭행하고 금반지 등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yse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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