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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빙자 모은 기부금 무단사용관련자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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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최근 한·일간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일본 외교부의 망발과 관련, 독도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를 빙자해 모금한 기부금을 유용한 독도관련 단체가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독도사랑운동본부 대표 A씨가 독도수호와 독도사랑을 명목으로 돈을 모금해 유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단체 소속 이
·감사 및 회원 18명은 A대표 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단체의 2016년도 결산보고서에는 모금총액 33000만 원 중 38%12000만 원만 독도사랑, 독도홍보 등 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나머지 62%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와 사무국 운영비, 기타일반 수용비 등으로 지출했다.

2017
년 사업예산 편성에서도 총예산 33000만 원 가운데 사무국 운영비 14400만 원, 목적사업비 18800만 원으로 편성, 기부금의 거의 절반이 인건비나 운영비로 책정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오던 등기이사 와 감사를 당사자들에게 통보도 없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일방적으로 전원 해임했다.

잔여 임기가 남은 등기이사를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그 직에 해임하고 회원으로 제명했다는 것만 보아도 해당 단체의 대표가 얼마나 불법적인지를 주목할 대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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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낸 이 단체 임원
B씨는 독도를 수호하려는 순수한 뜻으로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의미와는 동 떨어진 방만한 운영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부금 무단사용은 지정기부단체 추천을 하는 해당 부처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에서 나오고 있으며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지정기부단체만
3000여개이며 매 분기별로 200개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보조금 단체들은 올바른 기부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행정적 지도와 관리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
C씨는 독도수호와 독도사랑을 빙자해 모금된 기부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등 단체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만큼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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