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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항, 27일~30일까지 '설 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마련
[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강종열 사장)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곤)은 설 연휴인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을 ‘울산항 설 연휴 특별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울산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대책반,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예?도선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체(급수, 급유 등)는 24시간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신속한 하역작업이 요구되는 긴급화물에 대해서는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와 협의해 하역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먼저 설 연휴기간 중 유류·석유화학제품 등 액체화물을 취급하는 부두는 휴일 없이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하며, 컨테이너 터미널은 설 당일만 휴무한다. 또 일반화물의 경우는 설 당일과 다음 날까지 2일간 휴무하지만 긴급화물은 연휴기간 중이라도 하역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부두운영회사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설 연휴기간 중 선석운영은 선사, 대리점 등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26일 14시에 일괄 배정할 예정이며, 설 연휴기간 중에도 추가 선석배정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울산항만공사 누리집 선석회의 메뉴에 선석담당자 연락처를 공지했다.

또한 최근 타 항만에서 중국인 밀입국 검거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울산의 유일한 국제관문인 울산항 밀입국 방지 등 항만보안 및 경계 강화를 위해 상황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인원 및 차량 통제에 대한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고 항만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UPA관계자는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 저장·하역과 관련해 취급시설 및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 취약 부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강화와 항만공사 현장에 대한 당직근무 철저를 당부하고 난방기구?전열기 사용에 따른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두운영회사, 하역회사, 공사 시공업체 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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