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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해경, 해양안전 저해행위 '예고없이' 불시 단속
[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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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서승진)는 1월부터 불시단속 제도를 도입, 적극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불감증을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정례적인 단속만으로는 실질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고심 끝에 나왔다.

울산해경은 이 제도를 통해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함양시키는 한편,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월별·시기별로 안전 취약요인을 발굴, 테마로 정해 예고나 절차없이 불시에 해·육상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이다.

1월은 설명절 전후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음주 운항과 이로 인한 선박 운항사고 차단에 목적을 두고 취약시간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신규 도입한 불시단속 제도가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 해양안전 질서유지와 안전문화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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