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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30일까지 설날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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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설날을 전후해 오는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한다,사진은 번개시장 주정차 허용 홍보용 현수막(구미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구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자를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16 ~ 30 일까지 중앙시장 역전로, 번개시장 백산로, 해평시장 강동로 등 3개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해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것이다고 구미시가 밝혔다.

주차허용 구간으로는 중앙시장 역전로는 구미역삼거리에서 원평삼거리까지 구간 번개시장 백산로는 화이트세탁소에서 음양약국까지 구간 해평시장 강동로는 해평버스터미널에서 낙성교까지다.

구미시는 시민들이 전통시장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행 구간 내에 현수막을 설치해 주차 편의를 안내할 방침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과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면서 그러나 시장주변, 주택가 등 교통 혼잡구역에서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주?정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펼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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