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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교육청, "중대 비위 공직자 강력 처벌"
[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교육현장을 도와주는 지원·예방 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소속 교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공무원의 신분을 속여 발각되거나, 출퇴근 시간 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 하는 등 일부 교육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부도덕한 행위들로 학생, 학부모 등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질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정홍 감사관은 새해 자체 감사계획의 방향을 밝히면서 “지난해에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민망할 정도로 각종 비위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되,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및 공금 횡·유용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하겠다”고 비위 공직자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교육현장을 도와주는 예방·지원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감사 뿐만 아니라 재무감사와 특정감사에서도 컨설팅 감사를 확대 실시해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감사를 받는 학교에서 각종 행정업무에 대한 자율 점검과 자체점검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단축 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컨설팅 감사에 대해 학교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의 자율 점검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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