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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물 6년째 수의계약 웬 말?
인근 상인들 상도덕 어긋나...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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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복지회관이 6년째 특정인 봐주기식 수의계약으로 점포를 임대해 말썽이 되고 있다.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수협 어촌계와는 무관한 한 개인사업자가 어촌계 공판장 간판을 내걸고 수년째 수의계약으로 점포를 임대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현지 주민들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경북 울릉군 도동리
300-1 번지(저동)울릉청년단 1층의 181 m² (55) 규모 의 임대점포에는 주민 K(66)씨가 6년째 어촌계 공판장 간판을 내걸고 오징어를 비롯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곳에는 울릉
~강릉, 울릉~포항간(독도)운항 하는 선박들의 여객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 성수기시 하루에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아 노른자 점포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인들과 관광업계에서는 앞 다퉈 이런 점포 임대에 군침을 흘리고 있지만 공개 입찰 한번 그치지 않고 있다
. 또, 다른 상가에 비해 턱없이 저렴한 임대료 지불과 관련,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특정인 봐주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해 오고 있다.

지난
2009~20152월까지 저동 어촌계장을 지낸 K씨는 이곳 점포를 2012년부터 지난해 까지 5년간 년 700만원으로 임대료를 지불해 오다가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임대료를 인상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말썽이 있는데도 불구,올해에도 역시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이 주목할 대목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인근 동일한 어촌계 관할 건물인 저동 어민식당 옆 점포는
23.140m²(7)소규모 점포에 불과하나 700만원의 비싼 임대료에 비하면 형평성 에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 되고 있다.

여기에다 어촌계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도 “어촌계 직판장간판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 상가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건오징어 소매업을 하는
H씨는 다 같은 오징어 가게라도 수협직판장이나 어촌계 공판장 간판을 내걸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믿고 많이 찾는다.”선의의 경쟁 속에 피해를 입고 있어 상도덕 차원에서 어긋나는 행위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는 울릉군 수협 도동 지점1층에서 민간 업자가 울릉군 수협 직판장간판을 내걸고 특산품을 판매해오다 관계기관에 적발돼 간판을 내린 적도 있다.

상인
B씨는 현재 어촌계 공판장 점포정도라면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더라도 임대 하고 싶지만 특정인에게 점포가 돌아가기 위한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푸념했다.

특히 그는
어촌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 과거 어촌계장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로 어촌계 직판장 명의를 불법 사용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수의계약으로 수년째 점포를 차지하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의 어촌계 직판장 건물은 지난
2005년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건축된 어업인 복지회관으로 운영은 저동어촌계가, 소유권은 울릉군으로 돼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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