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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주군, 2017년 다양한 출산장려사업 '눈길'
[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울산 울주군이 연초부터 저출산사회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4195명, 예산은 25억2600만원(국비 6, 시비 521, 군비 1999)이 편성됐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20만원(분할지급), 셋째아 이상 240만원(분할지급)이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에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생신고 당시 6개월 미만 거주자는 전입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10월 조례개정을 통해 신청기간을 출생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출생 후 12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은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일 경우 출산장려금과 함께 장애1~2급 100만원, 3~4급 80만원, 5-6급 60만원을 지원하며, 국·시·군비 보조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원도 지원해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울산광역시의 둘째이상 출산지원금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난다. 울산시는 201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이상은 100만원이며, 장애 1~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가정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둘째이상 출산지원금’이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울주군은 셋째이상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사회보장신설협의제도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에 의해 해당조례 폐지가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됐다.

그러나 경과조치를 두어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신한 경우 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신해 2017년에 출산한 경우에는 신규 지원하며 기존계약자도 만료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는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한 장으로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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