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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해경, "연말연시 해상범죄... '꼼짝마!'"
[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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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봉훈)는 19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연말연시 해상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연말연시에 있을 수 있는 민생침해범죄와 해상안전사고 또 불법 대게·고래 유통 등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조업(대게, 고래 불법 유통 등), 조업구역 위반 등 자원 남획사범 △선용품 및 어획물 절도, 양식장 강·절도사범 등 민생침해사범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과적ㆍ과승 등 해상안전저해사범 △환경사범 등이다.

울산해경은 해상범죄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내 취약 해역에 형사기동정을 집중 투입하는 등 이 기간 해상범죄 사범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중에는 언론매체와 전단지, 현수막을 활용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해상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안전의식과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가 절실한 곳이 바다”라며, “위기상황이나 각종 해상범죄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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