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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경찰청,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23일부터 70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아침 숙취운전 단속도 강화
[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특성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다.

음주단속은 식당 밀집지역, 행락지 주변에서 심야시간 및 특정시간대 구분없이 상시 실시하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주말·공휴일이 연계되는 아침 숙취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관계자는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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