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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방안 토론회
[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감정노동문제를 해소하려면 사회 구성원 모두 서비스노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구조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박천동 북구청장)는 27일 친환경급식센터 강당에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울산대학교 법학과 오문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 노동자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정노동문제를 해소하며 업무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회 구성원 모두 서비스노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그들의 개인적 스트레스 해소 방안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정노동 해소를 위해서는 ▲민원전담 조직과 부서의 업무 및 직무 재설계 필요 ▲기업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 수준에서 대응조치 검토 ▲정부 차원의 노력(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한 규정 제도화 등)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한국EPA협회 차하나 부장이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해결을 지원하는 EPA 서비스 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 한국노총 울산본부 김재인 정책기획실장,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이상만 상임부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박정화 울산지부장이 지정토론을 펼쳤다.

김재인 실장은 "감정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정의해 감정노동자들의 노동과 인권을 생각하는 기업문화, 소비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만 부회장은 "산업재해 보상의 심의 기준을 현재의 산업재해 사고 중심에서 정신적 질병을 포함하는 등의 보상판정 영역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화 지부장은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이 생기게 된 원인과 배경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감정노동자,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하며, 제도적으로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울산대 이병철 교수는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고용 노동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민정이 폭넓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소비자인 지역주민들까지 감정노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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