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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교육청, 기관장 등 관리자 청탁금지법 연수
[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시행되는 일명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3일 시교육청에서 각급 기관장, 전 공·사립 유치원장, 학교장, 청 내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 참석한 류혜숙 부교육감은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실천하고, 교직원 개개인이 청렴을 생활화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의에 나선 백석대학교 오필환 교수는 ‘부정청탁금지법과 한국의 청렴문화운동’이라는 주제로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청렴성 문제인식에 대한 설명을 통해 모든 공직자들은 부정청탁 등 상시적으로 부패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원칙이 청렴임을 인식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을 기회로 삼아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스스로의 청렴역량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시민들의 신뢰 회복은 물론 울산교육이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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