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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주군,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공직자 교육 실시
[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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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20일 오전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160명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을 만들어갈 전환점,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박연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오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렴한 조직을 만들어갈 전환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 법의 개요, 금지행위의 유형을 사례 중심으로 해설해 참석한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소속 부서장·기관장이 참석하였으며, 본청 전 부서에 실시간 중계되어 전 직원이 교육에 동참하는 등 법 시행 초기의 관심을 반영하였다.

울주군은 지난 7일 청탁금지법 간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부 전산망에 사례집과 매뉴얼을 게시하고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법 시행 전에 직원 이해도를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울주군 공직자와 유관단체 임직원이 더욱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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