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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K금융그룹,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임직원 설명회
[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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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은 7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본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초청,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관한 임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BNK금융그룹 全 계열사 임직원 약 550여명이 참석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실시된 이날 설명회는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가상의 사례를 통해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설명회 후반 ‘Q&A’ 시간에는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김영란법’에 대한 BNK금융그룹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그룹 내에서 ‘김영란법’ 대응을 총괄하는 BNK금융지주 준법감시부 관계자는 “지주와 계열사가 함께 임직원을 위한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Q & A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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