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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북구, 버스승강장 150곳 금연구역 지정 고시
[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지역 버스승강장 150곳을 9월 30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버스승강장은 칸막이형태의 승강장으로, 지난 2012년 28곳을 지정한데 이어 추가로 지정했다.

북구는 올해 말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승강장 금연구역의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버스승강장 내에서의 흡연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150곳의 버스승강장이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금연 홍보와 금연 정책을 확대 운영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북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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