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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교육청, 명절·인사시기 공직기강 집중 점검
[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9월 인사시기 및 추석을 맞아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직무관련자와의 선물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승진?전보 등 인사 이동시기에 △ 직무관련자와의 선물?향응 수수행위 △ 복무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고자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리플렛”을 점검 기관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와의 선물?향응수수는 금액을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부득이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본인이 제공자에게 우편?택배를 이용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반여부를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김정홍 감사관은 “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해 울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청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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