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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이용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점검
[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병철)은 최근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유발 등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광고 학원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적을 부풀린 과대·거짓 광고, 고액 입시컨설팅, 학벌의식을 조장하는 특정학교 진학률 홍보,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합격자 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 된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 운영 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반복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은 2014년 9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강남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법령 및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학원 정기 및 특별 지도 점검 시 선행학습 유발 및 부당 광고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해 오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학원들의 과도한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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