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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북구-고용노동부-울산외국인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업무협약
[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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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잡고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돕는다.

북구노사민정협의회는 19일 북구청장실에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사단법인 울산외국인센터와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한국어교실 및 문화체험 ▲외국인근로자 지역 봉사단 운영 ▲축구·크리켓팀 지원 ▲외국인 축구대회 ▲무료의료지원 ▲베트남어 및 영어 노동인권 가이드북 제작 및 교육 등을 협력해 추진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노무법률 상담을 비롯해 일상생활 고충·국내체류 문제·행정신고 지원 등 실생활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북구노사민정협의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교육을 위해 베트남어와 영어로 된 노동인권 가이드북을 특별 제작했다.

북구에는 현재 2천7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외국인 수가 200여명씩 늘면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노동분쟁도 빈번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언어장벽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기업주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폭언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사업장 내 갈등, 언어소통과 같은 기본적인 어려움이 외국인 범죄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튼튼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모든 이들이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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